종자관리사 취득 과정 안내
종자관리사 취득 과정 안내
수업일정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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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강 | 주 말 반 | 일정을 준비중입니다. |
| 수업일정 | 주 말 반 | 일정을 준비중입니다. |
| 수강생특전 | 학원 등록시 필기 동영상 강의 70일 무료 지원. | |
| 비 고 | 응시자격 및 종자관련 경력에 따라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능사 과정을 수강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립종자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종자관리사」란?
| 관련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자에 대하여 당해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 · 조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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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2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관리사 1인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종자사업법 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등) 6항의하여 종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2항 :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자산업법 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등) 6항 : 종자업자가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종자업 등록이 취소됨) |
「종자관리사」자격기준
| 번 호 | 내 용 |
|---|---|
| 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4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5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교수 소개
| 교 수 | 담당과목 |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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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맛보기
| 교 수 | 과목명 | 강의 맛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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