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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종자관리사 취득 과정 안내

● 평상시 : 수시개강 (연중 순환식 강의) ●방학시 : 방학과 동시개강(하계/동계)

종자관리사 취득 과정 안내

종자관리사

수업일정

구 분 내 용
개    강 주 말 반 일정을 준비중입니다.
수업일정 주 말 반 일정을 준비중입니다.
수강생특전 학원 등록시 필기 동영상 강의 70일 무료 지원.
비    고 응시자격 및 종자관련 경력에 따라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종자기능사 과정을 수강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립종자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자관리사」란?

관련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종자에 대하여 당해품종의 종자임이 분명하며, 적법한 기준에 맞게 채종 · 조제되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2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자관리사 1인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종자사업법 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등) 6항의하여 종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2항 :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자산업법 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등) 6항 : 종자업자가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종자업 등록이 취소됨)

「종자관리사」자격기준

번 호 내 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업일정은 학원 사정 또는 시험일정 발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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