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환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 확인)
| 구분 | 내용 |
|---|---|
|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일용근로자 |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포함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
| 일반(집체)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60% | - 정규직: 45,000원/20시간 -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인터넷 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